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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판결 / 사진=연합뉴스 |
금을 거래하기 위해 만난 현장에서 판매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A(53) 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40분경 충남 천안 동남구 한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붙이를 팔려던 B(30대)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로부터 1천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카드빚 등을 갚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내용 보면 피해자를 유인해서 흉기로 살해한 뒤 금팔찌를 훔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38살의 젊은 나이에 생명과 인생을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은 가족은 평생 깊은 상실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피고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의 양형부당도 1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