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살 양 모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동거녀인 26살 정 모 씨의 딸을 이불로 덮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했습니다.
아기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신은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겨두고 노래방 등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는 무기징역 형량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