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치 성향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배제한 건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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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 9천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등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네마달이 3건의 영화에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점, 1건의 영화를 상영하지 못한 점이 모두 블랙리스트로 인한 손해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더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도 아래 정부 산하기관이 예
이러한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