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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경 /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특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고소·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 기관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사세행 측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큰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성역없이 국민만
이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묻는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김진욱 공수처장과 담당 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