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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어린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10대인 어린 의붓딸인 B양을 상대로 4차례 간음하는 등 10개월여 동안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육하고 돌봐야 할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소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제5조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대한 법률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일 때, 강간의 경우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제7조를 적용하여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