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 중요하다 생각"
![]() |
↑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무단 출국한 지 약 석 달 만인 오늘(27일) 귀국했습니다. 이 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한 뒤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시민권 제안이 있었지만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근 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코로나19 검역 절차 등을 거치느라 이 씨는 9시 15분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
↑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검은색 긴팔을 입고 황토색 면바지 차림으로 공항에 나타난 이 씨는 '의용군 참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제로 전쟁을 보니까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며 "원래도 저는 (참전)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까 역시 제대로 판단했다고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로건과 함께 옥상에서 적을 제압하는데 차량이 보였다"며 "운전자가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러시아 군인의 총을 맞고 바로 쓰러졌다. 첫 전투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장면을 봐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참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엔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자마자 키이우로 가기 위해 일단 특수부대팀을 만들었다"며 "키이우에 도착하니까 바로 이르핀을 가라고 하더라. 이르핀은 마지막 최전선이다. 그 곳이 무너지면 키이우도 무너지는 것이어서 정말 중요한 임무였다"고 밝혔습니다.
![]() |
↑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군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했다 부상으로 귀국한 이근 전 대위가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 씨는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하며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사실은 경찰이 저를 바로 체포할 거라고 생각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경찰관들이 10명 이상 있었는데 체포하지 않고 나중에 조사한다고 하더라. 일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를 한 뒤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냥 무조건 제가 협조하고 벌을 받겠다"면서도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 법을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았다는 소문은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시민권도 주고 땅도 준다고 했지만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재판을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입니다.
![]() |
↑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날 경찰은 공항에 수사관을 보내 이 씨와 면담하고 부상을 확인했습니다. 출국금지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재활 치료 이후 우크라이나 복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아직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할 일이 엄청 많다"며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전투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우크라이나 군 신분증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며 "다쳐서 회복하기 위해 여기로 왔다"고
이 씨는 현지에서 무릎 십자인대파열로 군병원 치료를 받다가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 시기를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