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매일경제 |
변호사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에게 가짜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2심에서 모두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를 허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