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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외경 / 사진=연합뉴스 |
경남 하동군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사업 실패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에 끼친 손해액 770억 원 중 일부는 감액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과실도 일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하동군이 개발하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단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핵심 단지로 금성면 일원 561만3천㎡(육지부 243만9천㎡, 해면부 317만4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5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금융권 대출금 약 770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는 한편, 사업단이 하동군에 분양자·양도담보권설정자 지위를 양도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이를 용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하고, 하동군 측에 계약금 11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문제는 합의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인식한 대우조선해양은 "지방의회의 공적 견해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결국 합의는 의회 의결 없이 체결됐고, 공사는 2014년 중단됐습니다.
이후 금융권으로부터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대우조선해양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채무를 대신 갚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합의가 무효가 됐으므로 계약금 110억 원을 반환하고 사업단 대신 갚은 77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동군은 공사 중단으로 손해만 봤다며 배상 관련 책임 제한을 요청했으나 하급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에 그럴만한 과실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동군 담당자가 합의서를 체결할 때 허위 공문서를 이용했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손해배상액 중 일부는 감액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대신 갚은 770억 원은 애초 무효인 합의와 관련된 것이므로 하동군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영역은 맞지만, 대우조선해양 역시 지방의회 의결이 사전에 필요한 사안임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 하동군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과실도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하동군)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았는데 이는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하동군은 지난 2018년 배상금 770억 원에 이자, 지연손해금을 합해 모두 884억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갚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추후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미 갚은 돈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