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각박해지면서 해마다 위증이나, 허위 고소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폐해가 커지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00명을 적발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32살 A 씨는 지난 9월, 대구의 한 사우나에서 남자 동성애자에게 접근해, 성행위를 유도하고 나서, 강제 추행당했다며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뜯었습니다.
또 40살 B씨는 지난 8월, 교통사고를 목격하고도 사고 피의자와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위증했다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무고와 위증, 범인도피 등 거짓말 범죄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올해 집중 단속을 벌여 100명을 적발하고, 9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허위 고소나 무고 등의 범죄가 늘어난 것은 재판에서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채무 면제를 위한 허위 고소나 무고 등의 고소 사건이 전체의 20%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짓 증언이 늘면서 검찰도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광준 /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 "타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수사력이 심하게 낭비되고 특히 중요한 민생사범 등에 대한 수사를 그르칠 우려가 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검찰은 앞으로도 무고와 위증 사범을 엄정하게 대처해 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과 함께 법집행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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