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울산지역 한 체육회 간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질문 자료를 유출한 전 임원 등 2명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자치단체 산하 기관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간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울산지역 한 체육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체육회 간부 채용을 위한 면접시
재판부는 "면접 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당시 지원자들 나이나 경력 등을 볼 때 업무방해 행위가 실제 심사위원들 판단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