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작용을 인정받은 국내 환자는 192명인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자는 최대 4억 6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유럽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을 맞고 심장 통증이나 압박감, 호흡곤란, 실신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심장을 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기는 '심낭염' 때문인데, 그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안전성위원회가 지난 12일 백신 접종 후 42일 내 유의미한 심낭염 발생률 증가가 관찰된다고 밝힘에 따라, 피해보상위원회는 피해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192명으로 20대가 가장 많고 30대, 40대 순입니다.
▶ 인터뷰 :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염증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근염, 심낭염뿐 아니라 임파선염이라든지 대상포진이 이런 것들이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걸로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는 약 4억 6,000만 원을 받고, 장애 시에는 중증도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100% 또는 55%를 받으며, 진료비와 간병비도 하루 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고, 이전에 피해가 있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데노바이러스와 결핵, 신부전 등 다른 질병에 의해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의사의 신고 없이도 피해 당사자나 보호자가 진단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백신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에서만 진단 가능하지만,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비해 권역별 검사기관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