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 참여 권유라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헌재는 임 교수가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부분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고,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헌재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인쇄물 배부’ 부분은 임 교수가 칼럼을 게재한 신
임 교수는 헌재 결정 직후 "정치 기득권의 오만에 대한 완벽한 헌법적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본 결정이 민주당 쇄신에 자그마한 동기부여라도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