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주부, 취업준비생 등을 모아 업소 주인 모르게 치킨집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전문 브로커와 부정수급자 44명이 적발됐다.
2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유광렬)는 서울북부노동지청에서 송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수사해 전문브로커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A씨(52)를 특정경범죄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구속기소하고 부정수급자 44명을 고용보험법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약 4년에 걸쳐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친구 등 총 78명을 모집해 자신이 세무신고 업무를 대리로 하던 B씨의 치킨집 7개에 B씨 모르게 본인을 포함한 79명을 가짜로 허위로 취업시켜 약 5억8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아 자신의 차명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사용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시에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 없고 ▲채용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해도 소급해 가입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노동청과 협력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하여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 등을 보완함으로써 본 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A씨와 허위근로자 32명을 불구속송치했다. 같은해 11월에는 A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총 46명을 추가 적발하고 노동청에서 송치한 허위근로자 32명(약식기소 4명, 기소유예 10명, 주거지 관할 검찰
이후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46명 중 40명은 약식기소 처분을, 부정수급액을 반환한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소재불명인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리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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