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판사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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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헌재는 A판사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A판사는 지난 2016년 이태종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부소 사무원의 비리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수사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유예됐습니다.
헌재는 앞서 무죄 확정을 받은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