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활용을 제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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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로톡 이용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조 2항 등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벼호
한편,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로, 이용자들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들이 로톡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