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측이 직위해제한 법무부 인사 조치에 불복해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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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차 연구위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소청심사청구서를 제기했다며, "임시적으로 직무를 배제하는 가처분적 성격의 직위해제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과도하고 가혹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아무런 소명 기회 부여 절차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도 좌천성 인사였는데,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난 뒤 또 직위해제됐다며, 이번 처분으로 직무 정
한편, 차 연구위원은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177차례에 걸쳐 출입국 공무원들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