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전시근로역으로 전환...출소 시 민방위 교육 훈련 이행 대상
대법원이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강제전역 하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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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승리는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지만, 병역 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고 확정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강제 전역, 민간 교도소에 이감됩니다.
된 승리,
대검찰청은 국군교도소 근처 여주교도소 등에 승리가 수감될 수 있도록 형집행지휘를 내릴 계획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군사 재판에서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되는데,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예비군 등 병역이 면제되며,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한편,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 9개는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으며, 앞서 검찰은 승리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 카지노로부터 대여 받은 100만 달러어치 도박용 칩에 대한 돈 11억 5천여 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으로 한화 10억 원을 넘는 액수의 금전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추징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는데,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