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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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이날부터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법령제도개선 TF 팀장은 윤원기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맡았습니다. 법령제도개선 TF에서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헌 소송 대응을 위한 헌법쟁점연구 TF 팀장은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이끌게 됩니다. 헌법쟁점연구 TF에서는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처리 절차의 위헌성을 다툴 헌법 재판에 대비해 쟁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 관련 TF가 법무부에 꾸려지는 것은 약 9년 만으로, 지난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통진당 해산 요구가 커지자
헌법쟁점연구 TF 팀장을 맡게된 김석우 검사는 당시 TF에서 이론과 실무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법무부는 TF를 중심으로 대검과 협의를 통해 쟁점에 대한 논리를 가다듬은 뒤,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