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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반복된 음주운전의 경우 지난해 11월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더해 반복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역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과거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뤄져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경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제
장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장 씨와 검찰의 항소로 다음 달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