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한속도 변경 대상 도로 현장 점검 나서
민주 "국민 안전 기준이 '고무줄 기준' 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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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오후10시~익일 오전8시) 제한속도를 40~50km로 완화해 시범 운영할 것이며,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은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를 위한 현장 점검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제한속도 변경 대상인 도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변경 대상 후보 도로에는 시 경계 구간 10개소(서울-경기도), 녹지·하천 주변 5개소(노들로,·아리수로 등), 터널 등 5개소, 광폭도로 4개소 등 총 24개소가 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제도 시행 후 적용지역 내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지만,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왔다"며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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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 / 사진 = 매일경제 |
이에 민주당은 "국민 안전보다 정권 눈치가 더 중요하냐"며 결정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홍서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인수위 한 마디에 국민의 안전 기준이 '고무줄 기준'이 되어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은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사망률을 큰 폭으로 감
이어 "경찰이 인수위의 발표 사항을 그대로 적용했다"면서 "인수위 발표 후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얼마나 면밀한 검토를 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