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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남성 잡지에서 활동하며 유명세를 얻은 30대 모델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늘(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12월 네 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A 씨의 집에서도 케타민과 관련한 물건들이 발견됐으나, A 씨의 모발과 소변에선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하여 소지만 했을 뿐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투약한 지인들의 진술, 집에서 압수한 물품 등을 바탕으로 A 씨가 적어도
모발 감정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A 씨가 주기적으로 머리를 염색해 검출을 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