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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사체은닉,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피해자 B씨(80)의 머리를 유리병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인근 토지를 이전받는 대가로 피해자 B씨(80)에게 퇴
앞서 1, 2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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