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에 대한 일선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 수사 상황을 언론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무부 훈령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와 공소 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 언론 대응을 전담하며, 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피의 사실과 수사 정황 등 형사 사건 관련 내용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해야 합니다.
과거 해당 규정 도입과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 본격화가 맞물리면서 당시 여권 인사들을 감싸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막고자 이 규정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인 겁니다.
한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운영 과정에서 공개 범위 축소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규정은 법무부 훈령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