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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자동차 사이드미러만 살짝 부딪혔던 접촉사고에서 상대 차 운전자가 염좌·뇌진탕 등으로 한의원에 5일간 입원했다며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어제(25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다고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0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가 제보한 영상에는 주택가 골목에서 A 씨 차량이 천천히 빠져나오던 중 A 씨 차량 사이드미러와 오른쪽에 주차된 검은색 차량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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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A 씨는 해당 사고에 대해 "사이드미러가 깨지지 않았고 살짝 긁힌 상태였다. 물티슈로 지웠더니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사고가 난 것도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은색 차량의 주인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주는 염좌와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아 한의원에 5일간 입원해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약 49만 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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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사고에 대해 A 씨는 "너무 작은 흠이라서 제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살짝 긁힌 정도"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그는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청구를 해서 보험사에서는 '직접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휴업손해·위자료 모두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A 씨에 따르면 차주의 치료비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사연에 대해 한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사에게 직접청구권 들어와도 주지 말라고 하고
이후 한 변호사가 실시한 투표에서도 100%의 시청자가 "다친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