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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 이승현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외국인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2억 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월 기소된 뒤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이 씨가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하고
1심에서 선고된 11억 5천여 만원의 추징금도 2심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돼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