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게 '3868회 성 착취물 제작' 강요하기도
피해 여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
![]() |
↑ 관련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어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 숨지게 만든 여성 A(27·여)씨가 2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원심보다 2년 더 늘어난 형량입니다.
오늘(25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재판장)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 당한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며 형량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C(28·남)씨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D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피해자 B 씨를 집에 감금하고 '홈캠'과 위치추적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시켰고, 이를 통해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씨가 부모와 연락할 수 없게 만들고, "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협박하며 '2145회'에 달하는 성매매와 '3868회'의 성 착취물 제작 등을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타·수면 방해에 이어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A 씨는 말도 안되는 가혹
쇠약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한 B 씨는 저체온증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B 씨는 사망 전날까지 성매매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