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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예치금 등 4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25일)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29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의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임의해지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40여억 원을 횡령했고 아직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11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횡령 금액 대부분을 생활비에 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최근 기업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압박감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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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A씨와 A 씨 상급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횡령으로 피해를 본 고객 보상은 금융사고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에 따라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기자 saysay3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