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끝에 필로폰 투약 조폭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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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가 압수한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사진=남해해양경찰청 제공 |
낚시객의 바늘에 걸려 올라온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마약 주사기를 단서로 해경이 필로폰을 투약 조직폭력배 2명을 붙잡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중구 앞바다에서 낚시객의 낚싯줄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비닐봉지 안에서는 주사기 수십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60대 낚시객은 "처음에는 문어가 걸린 줄 알았다"며 "줄을 올려보니 (봉지에서) 주삿바늘이 툭 튀어나와서 바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누군가가 필로폰 투약하고 주사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바다에 버린 것이란 걸 직감했고, 주사기 안에 든 물질의 성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주사기 수십 개에서는 동일 성분의 필로폰과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해경은 혈흔을 분석해 조직 폭력배 A 씨와 지인 B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해경은 주거가 불명확한 이들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A 씨를 부산의 한 거주지에서, B 씨를 울산의 한 은신처에서 각각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집에서는 소량의 필로폰(약 0.94g)과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 1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A 씨와 B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 씨와 지인 B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며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 윗선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