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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여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30년 넘게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60대 여성 A 씨가 오늘(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A 씨는 이날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승합차에서 내렸습니다. 취재진의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느냐.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 그는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A 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은 아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딸 B 씨는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
경찰에게 A 씨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