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 등에 팔아 수백 억원의 이익을 챙긴 세메스 전 연구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직원 A씨(46)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A씨가 범행을 위해 설립한 B 회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정하게 유출한 세메스 기술정보를 활용해 동일한 반도체 세정장비 14대를 제작한 뒤 기술과 함께 중국 업체 등에 넘겨 7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세메스에서 퇴직해 B사를 차린 뒤, 퇴사 시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거나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기술 정보가 담긴 부품 자체를 받는 수법으로 설계도면, 부품 리스트, 약액 배관 정보, 작업표준서, 소프트웨어 등 거의 모든 기술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세메스 근무 이력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중국 업체 등의 투자를 받아 천안에 공장을 짓고 장비를 만들었다. 또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관련 기술을 모두 이전하고, 그 대가로 합작법인 지분 20%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세메스는 최근 세계 최초로 초임계 세정장비를 개발해 상용화 하는 등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다. 이들이 유출한 반도체 세정장비는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기술 개발 연구비 등으로 2188억원을 투자한 세메스는 기술 유출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거래처 수주가 10%만 감소해도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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