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등 10대 3명을 동원해 채무관계에 있는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강원도 정선에서 설비업을 하는 B씨(66)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여년 전 B씨에게 식품설비를 빌려줬으나 그가 동의 없이 이를 처분하면서 1억5000만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만 17세에 불과한 아들과 그의 또래 친구들까지 범행에 가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했던 공동감금 혐의를 당심에서 모두 인정했으나 형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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