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개물림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개농장 주인 A씨(69)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 중이던 B씨(57)를 개물림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C씨(74)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개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특히 사건 발생 직후 C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