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무부 부서와 인사정보관리단 사이 정보교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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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과정에 '1차 검증'만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비대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는 일체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집중되었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어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소통령 한동훈'이라며,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하에 두는 것"이라며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검증 업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질의응답을 포함한 언론브리핑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정권 교체시 인사검증 자료가 파기되어 왔던 과거와 달리, 법무부의 공적자료는 보존이 원칙이라며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부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만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1차 인사검증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통하게 된다"며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 결과의 최종 판단에 있는 것이며,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다"고 권한 비대화 우려에도 반박했습니다.
기존 법무부 조직과 인사정보관리단 간 장벽을 쳐 원칙적으로 정보교류를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법무부는 "차이니스월(중국 만리장성으로 농경
아울러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법무부 외부에서 데려오고, 과천 법무부 청사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