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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참여연대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신공안통치'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이광수 변호사)는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법무부에 공직후보자의 정보 수집⋅관리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공고된 3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을 인사검증에 동원하면 권한남용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며 "인사검증제도의 개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법무부(사실상 검찰)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임의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예고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의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입법예고는 겨우 2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어 "정부조직법상 부여된 법무부의 역할에는 인사검증도,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정보 수집⋅관리도 없어 이번 입법예고의 내용은 위법의 소지가 존재한다"며 "설사 권한의 위탁이 가능하더라도 법무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권한을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추천과 검증을 사실상 검사 출신과 현직 검사들이 장악하게 됐다"며, "이번 입법예고는 표면적인 목표는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의 분리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검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시키고 정보기능을 확대하는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정수석비서관이 담당해온 인사검증의 업무를 법무부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