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 금액, 11억 이상일 것으로 추정…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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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 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최소 11억 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오늘(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지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A 씨는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며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최근 기업이나 은행의 내부 횡령범들이 잇달아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끼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지점은 고객들에게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액수만 1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금액이 11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돼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A 씨가 몰래 빼돌렸다가 복구했던 예금까지 파악 후 최종 횡령액을 특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A 씨를 상대로 횡령금 사용처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의 상급자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 역시 입건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일단 A 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