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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 사진 = 연합뉴스 |
1년 전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대형견 주인이면서 개농장을 운영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찰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남양주지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를 어제(2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의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A 씨의 개에 물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축산업자 지인 B 씨를
B 씨는 A 씨의 부탁으로 유기견을 운반했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제거했고, 검찰은 B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