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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서울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노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경찰에 재량 단속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제(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버스회사 약 300명의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단속이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라는 제목의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연에 따르면 버스기사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성북구청 입구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돼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칙금 납부 이유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의 단속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이 도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구간으로, 성북구청 입구사거리에서 버스가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차로인 2차로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차로 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에서 죄회전 차로로 진입해 사거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미리 방향지시등도 켰고 뒤차와의 거리도 유지하며 무리 없이 차로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뒤차 역시 버스의 차로 변경을 양해해 줘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이어 A 씨가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는 순간 경찰이 버스를 앞질러 가로막으며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노선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임을 경찰에 설명했지만 경찰의 강압적인 단속이 이뤄졌고 제 의견은 모조리 묵살당했다"며 "경찰서에 문의하니 ‘경찰관 재량권으로 단속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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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한 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투표에 부치자 "왜 단속당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응답이 96%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조항의 3가지 항목을 소개하며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한 변호사는 해당 경찰차가 좌회전 차로 행렬을 뒤따르던 차량인 것으로 영상에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이 버스만 아니었다면 차량 몇 대 더 좌회전할 수 있었을 텐데 버스 때문에 못 가서 좀 기분이 나
현재 A 씨는 이의를 신청했고 오는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즉결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A 씨는 "승객들도 계시는데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당해 10여 년간 법을 지키며 승객 안전을 최우선 하려는 기사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이것이 경찰의 재량권 남용 아니냐"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