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당시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사립중학교에서 근무하던 50대 행정실장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 접견실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기간제 교사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디 기간제 교사가 감히 정교사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 주제도 모르고 기간제가 정교사 이름을 부른다"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피해자를 불러 정교사 채용을 거론하며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당일은 해당 학교의 중간고사 직전날이었다. 코로나1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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