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학생은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불법 촬영을 한 남학생은 피해 여학생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A군으로 지난 3월 경기 광명시 소재 한 학원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매체가 공개한 사건 당일 학원 내부 CCTV에는 모자를 뒤집어 쓰고 여자화장실 앞을 서성이는 A군의 모습이 담겼다.
A군은 남자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여자 화장실 안을 들여다 봤다.
잠시 후 같은 학원에 다니던 B양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A군은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 들어갔다.
얼마 뒤 먼저 나온 B양은 한동안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옆 칸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을 겪은 뒤 B양은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게 무서워 상담 치료조차 제대로 못받고 있다.
B양의 어머니는 "화장실 갈까 봐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 먹는
그러면서 "경찰로부터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도 말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학폭위는 A군에게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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