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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조주빈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열린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가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57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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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 이름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소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에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