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우리은행 횡령 주범 A씨 / 사진=연합뉴스 |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 일당이 2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만흠)는 이날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횡령) 등으로 직원 A씨와 동생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형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돈 614억 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식투자를 하거나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13~2014년 외화예금거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물품 거래 대금인 것처럼 꾸며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 원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검찰에서 이들이 횡령 직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범죄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씨의 자
수사팀은 "기소 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