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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한 교직원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이었던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차별적 발언을 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저래라하냐",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와 같은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는 발언을 여러 차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