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 씨가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조합의 부담으로 자신과 공범의 이익을 꾀했음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6년 10월쯤 J 정비업체와 공모해 이 업체가 관리 용역계약을 단독으로 수주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A 은행에서 40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유 씨는 지난 2006년 8월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건설업체에서 받은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서 이를 담보로 23억 원을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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