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전 장관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 밝혀
함께 고발된 세 명도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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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에 대한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당직사병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현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지난달 27일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서모 씨는 지난 2017년 6월 미8군 한국군지원단 예하부대에서 근무하면서 휴가가 끝난 뒤 복귀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당직병으로 근무했던 현모 씨는 '그에게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으나 한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명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사세행은 2020년 9월 "주관적 억측과 과장 중심의 허위 주장으로 (추 전 장관 등의)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현 모씨를 비롯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이균철 당시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철원 전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사세행의 고발 이후 추 전 장관이 현모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송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
한편, 현 모씨와 함께 사세행에 고발된 세 명도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