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고령·공무원 등을 이유로 실형 받지 않아
![]() |
↑ 바람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 / 사진 = 매일경제 |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손정숙 부장검사)는 24일 간음 약취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 씨(83)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고 칭찬하며 접근한 뒤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A 씨가 과거 공무원이었다는 사실과 지난 2017년, 2018년에도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고령에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하게 생활 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이에 누리꾼들은 "공무원이 면죄부도 아닌데 황당하다",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을 만들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