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남자친구를 심리적, 육체적으로 학대하다가 둔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특수상해 혐의를 벗고 살인죄만 인정돼 형량을 감경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과정에서의 상해 행위에 대해선 별도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부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관계인 남자친구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5월부터 대학에서 만난 남자친구 B 씨와 교제하다가 같은 해인 6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A 씨는 동거 기간 B 씨를 수시로 구타했으며 심지어는 흉기로 피부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B 씨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주도했고, B 씨는 A 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심리적으로 초조감을 느끼는 등 A 씨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워진 B 씨가 배설물을 화장실 바닥에 흘리자 A 씨는 이에 분노하며 둔기를 내리쳤습니다. 둔기에 맞은 B 씨는 사망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가 평소 피학적·가학적 성적 취향을 가져 이에 따른 것뿐이라고 했으나, 당시 1심 재판부는 B 씨가 본인의 상처를 찍어 이메일로 옮겨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확정 후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상해치사죄에 해당하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고했습니다. 검찰 또한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특수상해와 살인 중 살인죄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감형했습니다.
재판
또 "A 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