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3회 걸쳐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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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혼례 장면 / 사진=부여군, 연합뉴스 |
충남 부여군이 결혼한 부부에게 700만 원의 결혼정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군은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입니다.
부부 가운데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내로 부여군에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부부도 지원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문화 가족의 경우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 '굿뜨래페이'로 세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한편 부여군의 혼인 건수는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군은 이번 지원금 지급이 혼인 부부가 부여에 정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