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준비하던 중 자수…동영상은 모두 삭제한 상태
생활용품 상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남성이 붙잡혔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23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상 불법촬영 혐의로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늦은 저녁 한산한 시간에 생활용품점에서 진열대의 물건을 보고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발각됐습니다.
공개된 상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여성이 진열대의 물건을 살펴보는 사이에 한 남성이 슬며시 다가옵니다. 이후 그는 재빨리 몸을 낮춰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상한 느낌에 돌아보자 A 씨는 태연하게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은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던 A 씨는 점원이 다가오자 휴대전화를 가로채 필사적으로 도주했습니다.
생활용품점 관계자는 "도와달라는 소리가 있었다"며 "불법촬영범이 막 도망가는 것을 보고 저희 매장 직원과 옆에 있던 고객분들이 같이 쫓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는 지난해 같은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던 남성과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왼손에 종이컵을 든 채 쇼핑하
A 씨는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준비하던 중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동영상은 모두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