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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신임 대검 차장검사 / 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 초기부터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라고 23일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대상 중 선거범죄를 제외되고, 6·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대검은 "선거사범의 수사ㆍ처리ㆍ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든 선거사건에서 중립적이고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선거가 자주 발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더욱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