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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변은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법은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입법과정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한 헌법 파괴였다"며 25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인권 옹호를 위해 강제 처분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것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5항, 제28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강제 사보임과 위장 탈당,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회기 쪼개기, 국무회의 꼼수
한변은 2020년 1월에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에서 각하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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